실업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근로자에게 '힐링 패치'라고 불리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신청절차, 실업급여의 금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을 하는 동안의 잠시의 기간을 임시방편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기준도 필요하지만 정성적인 노력도 중요하니 그 점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원하는 직장으로 다시 취업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일종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잠시나마 '작은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인 지원에 한정되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기간에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1. 피보험 기간 확인! - 최근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2. 취업 의사 및 능력 - 의지는 있지만, 취업이 안 되고 계셔야 해요!
3. 구직활동은 필수 -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주세요!
4. 비자발적 이직의 중요성 - 이직의 원인이 비자발적일 때만 가능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3번 조건입니다. 실업 등록을 하시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가셔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특별 팁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을 피하려 노력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를 제시하면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하기
2.워크넷 접속! - 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해주세요.
3. 온라인 교육 필수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교육을 받아보세요!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꼭 방문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주세요.
5. 구직 활동 계속하기
6. 실업급여 수급받기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의 80% X 8시간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자격기준, 신청방법, 금액을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온라인이나 고용보험 사이트, 거주지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정보를 접하실 수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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